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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 준비과정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는 해외 의료보험(OSHC)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것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해당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도 약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호주에서는 병원에 가면 적게는 40AUD(한화 약 3만 7천원)부터 많게는 100AUD(한화 약 9만 2천원) 이상으로 의료비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2025. 3. 27.
호주 출국 준비방법 목표 정하기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정하기'입니다. 호주에 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워킹홀리데이가 끝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경험이 많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호주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목표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잘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학연수도 가능하며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과 영어 그리고 여행(경험)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계획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목표라 할 수 없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성.. 2025. 3. 26.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여권 신청(재발급)여권(Passport)이 있어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며,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 여권 소지자의 안전을 요청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은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한국을 출국할 때, 외국을 입국할 때, 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펍(Pub)이나 바(Bar)에 갈 때 등 외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여권은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는데,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외국에 여행이나 방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에 여행이나 방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3. 25.
호주 비자 종류 소개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학업은 최대 17주까지 가능하며 일은 시간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취업만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경우(Remote Area, Certain Industries)를 제외하고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 넘어가면 회사를 옮기거나 ..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