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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여권 신청(재발급)여권(Passport)이 있어야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며,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 여권 소지자의 안전을 요청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은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한국을 출국할 때, 외국을 입국할 때, 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펍(Pub)이나 바(Bar)에 갈 때 등 외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여권은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는데,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외국에 여행이나 방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에 여행이나 방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3. 25.
호주 비자 종류 소개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학업은 최대 17주까지 가능하며 일은 시간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취업만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경우(Remote Area, Certain Industries)를 제외하고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이 넘어가면 회사를 옮기거나 ..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