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워킹홀리데이 출국 전, 한국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가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항공권, 비자, 숙소 등 눈앞에 보이는 준비만으로도 벅차지만, 사실 출국 전에 꼭 챙겨야 할 한국 내 행정적 처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해외 체류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고, 귀국 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휴대폰 장기정지 또는 알뜰폰으로 전환하기
호주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통신비가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거나 약정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통신사에 장기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는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1년까지 장기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지 기간 동안에도 일부 기본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뜰폰 요금제로 미리 전환해두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알뜰폰은 기본요금이 0원 혹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심만 보관하면 귀국 후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알뜰폰, 헬로모바일, U+ 알뜰모바일 등에서 다양한 무약정 요금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SKT 기준 휴대폰 장기정지 신청하는 방법
- 정지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어플리케이션, 해외체류 증빙 서류(항공권 or 비자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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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관리 및 은행 통보
만약 한국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일정 조정 또는 해외 연락처 등록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며, 별도로 "해외 체류 중 상환 연기 신청"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해외출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예: 체납 이자 발생,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통보는 대부분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국일자, 체류 국가, 현지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해외에서도 OTP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설정(예: 보안카드, OTP 앱 등록)을 완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비군 및 민방위 신고
남성분들이라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신고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기간 중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출국 전 관할 동대 예비군 중대 혹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에 해외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출입국 증명서, 항공권 사본, 비자 승인서 등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사전에 신고하면 훈련이 면제되거나 유예 조치가 적용되므로, 추후 불이익 없이 귀국 후 예비군 의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의 해외이주 신고 시스템(해외이주자 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예비군/민방위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출입국 기록을 통해 병무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별도로 예비군 중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해당 연도는 ‘보류’ 처리,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연기’ 처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급한 사정으로 한국에 잠시 귀국하더라도 14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면 기존의 '보류' 상태가 유지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상태가 ‘연기’로 전환되어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귀국 시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