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다치면 당황하기 쉽지만, 올바른 절차를 알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회복도 빠르게 이뤄집니다.
호주는 근로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Work Cover'라는 제도가 있는데, 각 주(Sate) 별로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무조건 Work Cover에 가입되어 있으니 만약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 치료 및 입원비와 일정수중의 임금까지 보장해줍니다. Full-Time / Part-Time / Casual 상관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ash Job이거나 TFN을 제공하지 않고 ABN으로 일하는 직장이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의 대처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다치면 무조건 먼저! 상사에게 바로 보고하기
작은 찰과상이라고 무조건 보고(Report)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나중에 악화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보고하는 것이 망설이시지 마시고 Supervisor나 Manager한테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보고가 오히려 큰 피해(해고 혹은 부상의 악화 등)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Incident Report(사고 보고서)'도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병원 또는 GP 방문 후 ‘진단서’ 받기
부상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ER) 또는 근처 GP(일반의사)를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의사에게 꼭 말해야 하는 것은 "I need a medical certificate for workers' compensation' 입니다.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Certificate of Capacity)는 나중에 회사에 보상 청구(Claim)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3️⃣ WorkCover 산재 클레임 제출하기
서호주에서는 WorkCover WA가 산재 보상을 관리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WorkCover Claim Form (회사 또는 웹사이트에서 받기)
- Tax Invoice(진료 명세서)
- Certificate of Capacity (의사 소견서)
- Incident Report (회사에서 작성한 사고 보고서)
- Medical Summary(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도 함께 제출)
✅ 클레임 제출 후에는 치료비, 병원 교통비, 일부 임금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4️⃣ 치료 중엔 휴식 & 복귀는 단계적으로
WorkCover 승인을 받으면, 치료 중 일정 기간 근무를 쉬거나 light duty(가벼운 업무)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의사와 회사, 본인의 협의 아래 점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5️⃣ 워홀러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YES!
비자 종류(워홀, TSS, PR 등)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용주가 “너는 워홀이라 안 돼”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고용주가 신고를 막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 WorkSafe 또는 Fair Work Ombudsman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