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단계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셨거나 재발급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입니다. 이 비자는 만 18세부터 30세(한국 국적의 경우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시 기준)까지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1년 동안 여행과 함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청년 해외 체류 비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로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 발급, 온라인 비자 신청, 그리고 신체검사 예약 및 진행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각 단계별 준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 발급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체류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재정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달러 기준 약 $5,000 이상(한화로 약 450~5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증빙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영문 잔액 증명서(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은행에서는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은행별 절차를 확인해 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잔액 증명서에는 영문 성명, 계좌번호, 발급일자, 통화 단위(AUD), 금액, 은행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호주 이민국에 제출할 문서이므로 가급적 A4 용지로 인쇄해 두시고 스캔본으로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해당 계좌에서는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부 은행의 시스템상 잔액 증명서 발급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자금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은행 점검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 이후, 즉 자정이 되기 전 시간대에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신 후, 다음 날 00시 이후에 출금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증명서 제출에 필요한 잔액을 안전하게 증빙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금 묶임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카카오뱅크 영문 은행 잔액 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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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어플 > 전체 >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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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예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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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잔액증명서(영문용)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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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PDF 선택) > 통화 호주달러(AUD 선택)
* 영문 잔액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신 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해당 증명서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PC에서 카카오뱅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야만 인쇄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에는 이 증명서를 PDF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첨부해야 하므로, 굳이 출력하지 마시고 바로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서 스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추후 비자 신청 외에도 항공권 예매나 입국 심사 등에서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